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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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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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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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