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적립
제15조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준비금의 적립)
준비금의 적립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