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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준비금의 적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준비금의 적립)

준비금의 적립

제15조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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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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