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