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