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