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4조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