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법인회계의 설치 등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