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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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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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