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제12조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