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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제12조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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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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