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16조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