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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제20조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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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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