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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제18조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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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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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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