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제18조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