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