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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1조의3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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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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