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