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제5조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