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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제5조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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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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