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제7조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