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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7조의7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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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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