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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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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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