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