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삭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