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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공통서식

제21조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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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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