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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공포번호
법률 제137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2조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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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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