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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가정법원의 관할)

제5조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건은 북한주민의 재산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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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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