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난민법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난민법」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