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