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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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