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5조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