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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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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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