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양경비법」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