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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2장 해양경비 활동

제6조–제16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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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7조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7조의2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남용의 금지

제8조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협력

제9조

제9조(국제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1조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해상검문검색

제12조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추적ㆍ나포

제13조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제14조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요청

제15조

제15조(지원요청)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경비 교육훈련

제16조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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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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