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