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추적ㆍ나포

제13조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경비 활동 →

제2장 해양경비 활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