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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비법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비 교육훈련

제16조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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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비법」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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