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제8조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 비고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방 및 대비 →

제2장 예방 및 대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