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 재난 초기 대응
4. 구조 및 응급조치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 응급구호 방법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 안전 방호 방법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