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