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 재난 초기 대응 4. 구조 및 응급조치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 응급구호 방법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 안전 방호 방법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