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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2조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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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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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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