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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직원 3.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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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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