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제7조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