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2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