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5조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