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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5조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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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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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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