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간사
제9조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조정위원회의 간사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