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