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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방첩업무 규정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7조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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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첩업무 규정」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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