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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9조의2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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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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