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9조의2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