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4조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방첩업무 규정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방첩업무 규정」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