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