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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6조의2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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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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