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제7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