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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19조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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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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