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19조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